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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5 2014가합2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4,3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8. 12. 11.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2004. 10. 18.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차784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19.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잔존 이자금 14,834,33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11.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34,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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