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09 2015가단205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14,122원과 그 중 25,272,342원에 대하여 1999. 1. 29.부터 2004. 1.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9702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청구(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대지급금 1,037,840원 청구 추가)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