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9,066,667원, 피고 C은 12,7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4. 21.부터 2006....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60574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6. “E은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1.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6. 12. 27. 확정된 사실, E이 2016. 10. 4. 사망할 당시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었던 사실, 피고 B과 그 자녀인 F은 망 E에 대하여 2016.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느단759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7. 1. 26. 수리된 사실, 피고 D과 그 자녀들도 2016. 12. 28. 같은 지원 2016느단760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7. 2. 13. 수리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2016. 11. 15.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57,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피고 A, C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34,320,000원(57,200,000원×3/5), 피고 C은 22,880,000원(57,200,000원×2/5)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속을 포기한 피고 B, C은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들 전원을 상대로 종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청구취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19,066,667원(57,200,000원×3/9), 피고 C은 12,711,111원(57,200,000원×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4. 21.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