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66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3,471,64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2. 6. 선고 2006가단16016(본소), 2006가단29111(반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다만,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