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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66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3,471,64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2. 6. 선고 2006가단16016(본소), 2006가단29111(반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다만,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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