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기재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F / G 3) 특허권자 : 원고,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4) 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어스 앵커(earth anchor) 공법에 따라 토류벽에 형성된 천공에 삽입되는 앵커체의 자유장을 고정하기 위해 상기 토류벽의 측면에 결합된 수평보에 의해 지지되는 브라켓으로서(전제부), 톱니를 가지는 곡선부가 형성되고 서로 대향하는 2개의 측판(구성요소 1); 상기 양 측판을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연결부재(구성요소 2); 상기 양 측판에 의해 지지되며, 상기 양 측판의 톱니와 치합하는 걸림턱과 상기 앵커체의 자유장을 인출하기 위한 관통부를 구비하는 지압(支壓)수단(구성요소 3); 을 포함하는 어스 앵커 브라켓 5) 대표 도면 [톱니 : 115, 곡선부 : 114, 서로 대향하는 2개의 측판 : 110, 연결부재 : 120, 걸림턱 : 134, 관통부 : 132, 지압수단 : 130
나. 피고 제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J 시리즈(J-SERIES)’라는 상품명의 어스 앵커브라켓(각도조절식, 모델명 : J302, J303, J353, J402), 이하 이를 합하여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 10 ~ 12, 15, 16, 18, 20, 21, 24, 34 ~ 3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허권 침해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톱니를 가지는 ‘곡선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피고 제품의 측판은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 제품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