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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73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6. 5.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6. 8.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6. 6. 13. 위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고, 2016. 6. 23.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8. 11. 제1회 변론기일 겸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2016. 9. 27.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 9. 29.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6. 10. 4.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016. 10. 18.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6. 11. 4. 변론을 재개하였고 2016. 11. 8.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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