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43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이유

1. 피고 C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C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본다.

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1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가 2019. 2. 16.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2019. 4. 2. 피고 C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4. 12.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6. 6. 11.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 C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6. 6. 24. 공시송달처분을 한 사실, 위 판결 정본이 2019. 7. 9. 피고 C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 C는 2019. 10.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