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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371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의 추완항소 제1심법원은 2018. 1. 1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이 2018. 1. 17.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18. 6. 26.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0. 19.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법무법인 AC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법무법인 AC에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조언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AC을 선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661호로 화재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AC을 선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송달이 모두 법무법인 AC에만 이루어져, 피고로서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18. 6. 14.에 이르러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2018. 6. 14.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6. 26.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에게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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