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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20 2011고단109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F는 빠징코 기술자이므로 도박을 2~3번만 더하면 분명히 돈을 따서 기존 차용금까지 모두 돌려 줄 수 있다. 또한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고, 증권, 부동산 등을 하고 있어 이자도 많이 줄 수 있다. 원금은 틀림없이 3달 내에 갚고 이자는 1달에 2,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경 1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F가 도박을 해도 돈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가진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전1항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F가 도박으로 기존 차용금을 모두 잃었으나 내가 마카오에서 움직이면 거액을 벌 수 있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차용 원금은 3달 내에 갚고, 2부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고, 증권, 부동산 등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제이동 602호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0. 4. 21.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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