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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0 2014고정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벌금을 낼 것이 있는데 벌금 낼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인이 미용실 운영을 하는데 1-2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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