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31 2019가단20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2019.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같은 해 10월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9.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