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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7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1.부터 2019. 4. 28.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 1억 원을 변제기 2015년 10월까지, 2015. 10. 16. 6,8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30.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대여 당시 피고가 변제를 지체할 경우 일 0.1%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원금 합계 1억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기일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4. 28.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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