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23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