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3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아들인 D으로부터 2010. 10. 27. 2,000만 원, 2011. 8. 11. 1,000만 원, 2014. 5. 13.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D이 2012. 5. 30. 원고의 피고 B(위 피고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송금)에 대한 이자채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1. 8. 18. 2,000만 원, 2011. 8. 22.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2012. 10. 31. 1,350만 원, 2013. 2. 28. 2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F이 2014.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중구 G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4. 11.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B가 2015. 10. 20. 원고로부터 위 가등기를 넘겨받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B, F은 2016. 11. 28. ‘피고 B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 보상금 318,370,000원을 F에게 1억 4,000만 원,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 원고에게 48,370,00원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28. ‘공동채권자인 피고들에게 2016. 12. 10.자로 원고가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 위 3,000만 원의 변제기일은 2017. 1. 31.까지(변제일까지 별도 이자 없음)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바. F은 2016. 12. 20.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27.부터 2013. 2. 28.까지 피고들로부터 합계 9,7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