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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6 2019가단2212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이고, C은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04. 12. 3. 진주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매수자금 명목으로 C에게 1억 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4. 12. 6. C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2009. 2. 25.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0. 10. 27.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1. 3.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2년경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년경 C으로부터 진주시 E 지상 건물 3층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5.부터 2014. 12. 28.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12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30. 5,000만 원, 2016. 10. 5.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으로 8,000만 원을 보관시켰으니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1억 4,500만 원의 차용금을 집과 미용실을 매도한 후 변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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