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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43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55.29㎡ 전부와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9. 2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255.29㎡ 전부와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0.6㎡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원고의 양해하에 피고 B이 계약 후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에게 매월 50,000원을 차임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비정기적으로 일부만을 지급하여 2015. 3.분까지 합계 1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건물은 현재 피고 C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4. 2.분부터 2015. 3.까지의 14개월간 미납된 월 차임 합계 10,600,000원{= 28,000,000원(= 2,000,000원 × 14개월) - 17,400,000원}과 2015. 4.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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