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45161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1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 B,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기간 2012. 6. 20.부터 2013.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피고 B의 남편 E 및 피고 C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피고 B만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피고들은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3. 8. 5. 이후 이 사건 건물은 피고 D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B, C은 각자 2014. 6. 20. 기준의 연체 차임 합계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18,000,000원{48,000,000원(2,000,000원×24개월)-보증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17.부터, 피고 C은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임차인들 및 불법점유자인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6.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위 피고의 남편이 E에게 위 보증금 상당의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 임차인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사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