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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461
자동차수리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피고 B은 서울 성동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차한 후 원고와 G 등 3명의 자동차공업사 운영자에게 각 위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독립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게 하였다.

당시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독립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모두 D 명의로 하여 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이를 입금받은 후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할 소정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전차료는 원고 등이 별도 부담한다) 각자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4. 1. 처남인 H 명의로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전차료 월 3,500,000원(나중에 월 4,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전차(그 기초가 되는 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전대차계약서에는 ‘보험금 수령액은 부가세 10%, 소득세 0.5%로 약정하고 자료를 맞출시 0.5%만 삭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07.경부터 이 사건 예금계좌의 관리를 G(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전차인이다)에게 맡겼고, 이에 따라 G은 매월 원고 등이 운영하는 3개의 자동차공업사의 수리내역을 취합하여 D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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