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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5750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 “원고가”를 “피고 보조참가인이”로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5. 30.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세금을 환급받음에 따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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