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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100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제1심 공동피고 C(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과 다음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3행부터 13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먼저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양도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2. 13.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양도하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그 양도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1,500만 원은 2012. 2. 1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채권양도계약서가 허위임을 자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M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어머니인 T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M에게 T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M의 요구에 따라 M가 소개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양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M가 T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거나 M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양도받은 경위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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