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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32]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방 실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8. 19: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806호에서 졸 피 뎀 6 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2. 피고인은 2016. 9. 30. 경 위 호텔 객실에서 졸 피 뎀 6 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졸 피 뎀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의무 기록지 및 처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전과의 방 실 침입죄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졸 피 뎀을 투약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판결의 경위 사실에도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고 범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정 판결의 양형에 고려된 사정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면 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인한 징역 10월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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