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판매업 자로부터 졸 피 뎀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01:21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54에 있는 국민은행 역삼동 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졸 피 뎀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졸 피 뎀 불상량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 불상의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명의 국민은행계좌 내역
1. 고객정보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3 항,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보다는 오용이나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졸 피 뎀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친 점, 직장생활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