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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7다228007
지료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임야 중 400㎡ 지상에는 1940년 7 월경 사망한 피고의 조부( 祖父) 와 1961년 4 월경 사망한 피고의 부( 父) 의 각 분묘( 이하 ‘ 이 사건 분묘’ 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를 수호 ㆍ 관리해 왔다.

원고들은 2014년 경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일부를 경매로 취득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의 기지( 基地) 점유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일 이후의 지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년 이상 평온 ㆍ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 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분묘기지 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 고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분묘기지 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 권 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2. 분묘기지 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의무의 존 부

가. 분묘기지 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 권을 인정해 왔다.

분묘기지 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 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 민 상 145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 다 14036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 권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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