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정7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건물, 205호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는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7. 21: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 여, 15세), E( 여, 15세) 등 2명을 출입시킨 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인 같은 날 22:00 가 되었음에도 위 청소년들 로 하여금 22:30 경까지 계속하여 노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