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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7고단3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노래 연습장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01:15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방에 청소년인 D(15 세), E(16 세), F(16 세 )를 손님으로 출입하게 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사진 자료 첨부, 참고인 미성년자 확인보고), 청소년 사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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