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노70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와 다소 밀착하게 되었지만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붙였다

떼었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둔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성범죄 등 단속업무를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② 피해자 H(여, 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I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이후로 지하철을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둔부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닿는 느낌이 있어 상당히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심 증인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인데, 위 증인이 성범죄 등 단속업무를 위하여 지하철을 탔을 때 피고인이 다른 공간이 있음에도 I역에서 승차한 피해자의 뒤에 가서 서는 것을 보고 그 이후로 피고인을 주시하였고,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C역에서 승차하자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서 지하철의 흔들림을 이용하여 성기 부분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각은 낮 12:27경으로 발 디딜 틈 없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