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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23529
공사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24,997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리베종합건설(이하 ‘리베종건’이라 한다

)은 서울 구로구 B 대 321㎡ 지상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지하층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2. 9. 5. 공사가 중단되었다. 2) 피고와 원고는 2012. 9. 20. 공사금액을 1,464,21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후속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 전에 발생한 모든 일은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민원처리비용 4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피고가, 15,000,000원을 원고가 각 부담하며, 2012. 9. 26.까지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골조 완료시까지 피고가 추가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대출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1) 피고는 2012. 9. 26.까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9. 27. 전 시공사인 리베종건의 하도급 노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나타나 노임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2) 피고와 원고는 2012. 10. 31.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공사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민원처리비용을 즉시 지급하며, 공사방해 등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계약 해제 및 그때까지 소요된 공사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2. 10. 31. 원고에게 민원처리비용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15,000,000원을 부담하여 이웃 주민에게 민원처리비용으로 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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