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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247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6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3. 3. 피고와 인천 남동구 A건물 5층 고시텔, 미니피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금액 2,0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계약금액의 10%인 206,800,000원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며, 기성 공사대금으로 2011. 4. 15. 계약금액의 40%인 827,200,000원, 2011. 5. 15. 계약금액의 25%인 517,000,000원, 2011. 5. 31. 계약금액의 25%인 517,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1. 3. 17.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8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의 기성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206,800,000원, 기성공사대금 명목으로 493,200,000원(2011. 7. 22. 100,000,000원, 2011. 9. 6. 200,000,000원, 2011. 10. 14. 43,200,000원, 2011. 10. 20. 150,000,000원을 지급함)을 각 지급하였다. 라.

공사 중단 합의 피고는 2011.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은 1,135,065,135원이다.

마.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가압류 등 1) 원고는 2011. 9. 7.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인천 남동구 A건물 제5층 제502-4호 외 9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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