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616,006원 및 그 중 171,301,405원에 대하여는 2017. 8. 8.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B아파트에 관한 부분 크랙보수ㆍ도장 및 창호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7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대금의 지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1. 공사대금은 약정을 근거로 을(원고이다. 이하 같다)의 청구에 의하여 갑(피고이다. 이하 같다)은 즉시 지불하여야 하며, 청구 후 약정일자 5일 이상 경과 시 을은 연 15%의 가산금을 부가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조건) 3) 상기 2)항 외에 공사진행 중 갑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총 계약금의 40% 외에 기성부분(창호를 각 동 호별로 규격에 맞게 주문, 생산된 물량 포함)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2014년 7월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피고가 2017년 3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에 따라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다. 다)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55.289%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제작해놓은 창호의 가액은 합계 294,314,601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으로 23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