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는 2015. 4. 10. 00: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위 주점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때려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 소속 경장 피해자 H(31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어린 말단새끼가 꺼지라고 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도로까지 밀치고, 피고인과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너희들이 일을 크게 만드는 거다. 나중에 두고 보자”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F은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피시키고 동료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및 C는 F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F과 공모하여,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확인)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