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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3고정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1:00경 파주시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계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11:00경 파주시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계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2012. 11.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는 “A(피고인) 남편께서 야 이년 너 칼을 배지를 스셔주긴다면서 꺼지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만 기재한 점,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피가 났고 함께 있던 E가 코피를 닦아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은 당시 D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코피가 나 지혈한 흔적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점, 만약 D이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동행하였던 D의 남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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