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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4구단94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1980. 12. 20.~2013. 4. 30.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에게 “만성 신부전, 폐부종”(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12. 20. 경찰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2002. 5.경 신청상이가 발병할 때까지 어떤 치료나 투약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다.

원고는 보안업무를 맡다가 2002. 4. 1.~6. 30. C에 파견되어 대테러 안전점검 업무를 하였는데, 발병 1~2년 전부터 고강도의 업무를 소화하였다.

원고는 직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이가 발병 및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5호증의 2, 을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0. 4. 25.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 170/100mmHg, 단백뇨 2로 나타났고, 2002. 5. 14. 충남대학교 병원 내원 당시 혈압 210/110mmHg, 만성 신부전 소견이었던 점, ② 원고의 가계도상 모친에게 고혈압, 남자 형제 1명과 여자 형제 1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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