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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도267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95.6.1.(993),2011]
판시사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보아, 그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사망한 남편과 이름이 같은 타인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보아, 그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치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3.5.13.경 경주시 동부동 145 소재 김인준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주시 천군동 1494 답 3,207㎡, 같은 동 1514 답 2,195㎡, 같은 동 1558 대1,697㎡, 같은 동 1573 전 5,626㎡, 같은 동 1576 전 344㎡의 소유명의자 3명 중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과 이름이 같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2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인 공소외 김인헌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대한 공소외 1의 1/3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통과 위 이종태의 등기부상 주소가 등기신청때 잘못 신청되었으므로 주소변경등기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동일인 보증서를 각 작성한 후 그 시 경 경주시 동부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위 5필지에 대한 각 부동산등기부에 공소외 1이 ‘1988.12.31.서울 노원구 중계동 ’으로 전거하고, 동인의 지분을 ‘1991.8.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지분의 3/5, 공소외 2가 2/5를 각 취득하였다’는 취지를 각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시 경 위 등기부를 등기과 내에 비치케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 김인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위와 같이 등기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이 사망한 남편인 공소외 3이 생전에 매수하여 등기한 것으로서 사망한 남편 소유인줄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등기부에 등재된 공소외 1이 사망한 남편과 다른 사람인 줄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경주이씨 판윤공파 소정방어 문중재산으로 등기부에는 1928.5.14.자로 위 문중의 문중원인 공소외 이종성(이종성), 이규범(이규범), 공소외 1(이종태) 세사람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등기부상에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인 공소외 3(1991.8.11. 사망) 과는 한자이름까지도 같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는 이종성, 이규범, 공소외 1의 세사람 이름만 등재되어 있다가 1976년경 당시 시행중인 지적법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기록전산화 작업을 위하여 경주시청이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재함에 있어 조사착오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공소외 1의 이름 위에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3의 주민등록번호(240615- 이하생략)를 잘못 등재한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그로부터 1976년경 경주시 천군동 부근에 토지를 사두었는데 소유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으나 그 지번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차에 1992.9.경 경주시청으로부터 보내온 망부에 대한 종합토지세고지서를 받아보고 경주시청에 가서 확인하여 본 결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3은 1978.3.경부터 1982.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곳과 멀지 않은 경주시 천군동 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1974.1.23.부터 1986.9.10.까지 사이에 위 천군동에 23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김인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원인 위 김인헌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자 김인헌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남편과 동일인인 것 같아 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등기신청을 의뢰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상속등기를 마친 후인 1993.8.경 경주이씨 판윤공파 소정방어 문중원인 공소외 이종남을 찾아가 자신의 남편인 공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느냐며 따지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1931년생으로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22세때 남편인 공소외 3과 결혼한 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생활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주시청이 전산화 과정에서 조사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에 피고인의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생전에 경주에 부동산을 사두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남편이 경주에 주소를 두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소문하여 토지대장에 피고인의 남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송부받고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경주시청에 가서 확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달리 피고인이 등기부에 등재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남편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와 같은 상속등기를 의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라면 별다른 학식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등기부에 등재된 이종태가 피고인의 남편과 동일인이라고 믿을 수밖에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위 상속등기 후 위 이종남을 찾아가 나머지 등기까지 넘겨달라고 따진 적이 있었던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도저히 피고인이 이 사건 상속등기를 의뢰할 당시 등기부에 등재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남편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에 대한 범의가 없어 그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만으로 성급하게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필경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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