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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8.30 2018노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예비적으로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피고 사건에 관한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예비적으로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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