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 및...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무죄이므로 유죄 임을 전제로 공개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2018. 7. 17. 시행)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부칙 제 3조에 따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규정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나이 등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의한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은 성범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