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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합8207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부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이래 2019. 7.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7,056,544,77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다. 국세청장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9. 8.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0. 1. 31.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관해 국세청장이 피고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위 각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재산 보유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① 원고는 자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국세를 체납하게 된 점, ② 과세관청은 2018년경 원고의 보유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압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당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① 과세관청은 2018년경 원고의 보유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압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당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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