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참조판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세화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광화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종대)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건영의 관리인 소외 3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전성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해지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기성공사대금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제1심 감정인 소외 4, 소외 5가 감정한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 부분은 그 산정방식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사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감정인들은 원고가 시공한 4개 역 승강편의시설 토공사 부분에 관한 ‘약정 공사비’를 1,757,4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이어서 이를 곧바로 ‘약정 공사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약정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는 점, ③ 결국 감정인들의 기성공사대금 감정에도 불구하고,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와 ‘약정 공사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현상태에서 이를 산정할 수 없어, 약정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기성공사대금으로 1,264,102,58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성공사대금 산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는 178,738,79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자재대금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공상처리비 정산금으로 7,500,000원을, 공사 참여업체에 대한 대위변제금으로 346,794,861원을 각 인정하였고,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피고와 원고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하지 않았음을 들어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