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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정8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맥주 2병을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고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하면서 약 25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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