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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3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3. 29. 22:40경 울산시 중구 B호프 내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맥주5병, 과일안주 1개를 시켜 먹고 피해자 C를 불러 맥주를 한잔주면서 옆에 앉으라 하여 옆에 앉을려고 하는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맥주잔을 던져 깨고 테이블을 엎고 "이씹할년아 내가 24일날 구치소에서 나왔다"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당시 손님으로 출입하던 남자 손님 3명이 피고인의 소란으로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3. 30 01:30경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나무토막을 던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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