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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정5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술집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40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아”하고 큰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의 테이블을 있던 맥주잔을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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