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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51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5. 21.경까지 B 화물차의 앞 등화장치인 안개등이 가스방전식(HID) 전구로 임의로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조서

1. 단속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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