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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6. 5.경까지 서울 노원구 C 등지에서 위 승용차의 전면등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HID 전구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변경된 전면등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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