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5고정4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없이구조ㆍ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8. 1.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기존의 화물적재함에 철재를 덧 붙여 높이(171cm)를 올린 위 차량의 화물적재함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차량이 불법 구조변경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