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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4086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포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재직하고 있던 H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인센티브, 시간외수당, 교통비, 연차수당은 비정기적, 비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와 같이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② 먼저 영업인센티브의 경우,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 주식회사는 연차수당,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연봉을 정한 다음 원고와 같은 영업직의 경우 연봉을 16등분하여 그 중 4등분을 정기상여(하한보장 로 하여 분기별 1등분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4.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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