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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038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8,729,386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사산업안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11월에 1,927,240원, 2011년 12월에 1,953,160원, 2012년 1월에 2,116,325원의 급여를 받았고, 위 급여에는 연차수당(2011년 11월 및 2011년 12월 각 43,200원, 2012년 1월 45,8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를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인 58세가 되는 날인 2019. 1. 28.까지는 2011. 11.부터 2012. 1.까지의 평균 월소득인 1,954,841원[= 5,864,525원{= 1,884,040원(= 1,927,240원 - 43,200원) 1,909,960원(= 1,953,160원 - 43,200원) 2,070,525원(= 2,116,325원 - 45,800원)} ÷ 3]을,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21. 1. 28.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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