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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9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건물 2층부터 4층까지를 임차하여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경부터 2013. 2. 26. 21:20경까지 사이에 위 E안마시술소에서, 2층에는 카운터와 샤워실, 휴게실을, 3층과 4층에는 안마실(3층에는 욕실 없는 방 13개, 욕실이 있는 방 8개, 4층에는 욕실 없는 방 8개)을 설치하고, F 등 남자종업원 3명, 청소아주머니 1명, G(가명 ‘H’, ‘I’), J(가명 ’K‘), L(가명 ‘M’) 등 여자종업원 3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종업원들에게 1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3층 안마실까지 안내하게 한 뒤 안마가 끝나면 성매매 장소인 욕실이 딸린 방으로 통하는 철제 출입문 앞까지 안내하게 하고, 미리 연락을 받은 위 여자 종업원들이 나와 손님을 각자의 방으로 데려 간 후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0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J,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 규모,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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