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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9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8. 31. 00:1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회사 건물 경비실 앞에서, 위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57 세 )에게 “ 경비원이 왜 문을 잠가 놓고 있냐.

나는 직원이니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야간 실족사 등 위험 때문에 회사 방침 상 들여보낼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계속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출입자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8. 31. 00:47 경 C 회사 사무실 앞에서, 경비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아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위 D을 가리키며 “ 저 개새끼가 술을 쳐 먹고 근무한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후 D으로부터 안전 사고 위험 때문에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했다는 설명을 들은 위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화가 나, “ 저 새끼 음주 측정 해봐 라. 왜 편파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느냐.

에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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