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9:15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동방 사거리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중앙 선을 침범하며 위험 운전 한 혐의로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부산 해운대구 마린 시티 1로 마린 시티 입구 삼거리까지 진행하다가 순찰차에 막혀 강제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험 운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에게 " 씹할 놈 아 닥쳐 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온몸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팔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E에게 “ 너는 경찰만 아니면 가만히 안 놔 둔다” 고 위협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 차례 밀치고 왼팔을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교통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정지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순찰차에 막혀 강제로 정차하게 되고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