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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7 2019가합4043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9. 12. 3.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6. 12. 9.부터 2018. 12. 9.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8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갑 제3호증). 라.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이 10월 말부터 11월 무렵까지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원고나 부동산 중개인들과 연락이 잘 안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한달 후인 2019. 1. 4.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임123호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늦어도 2019. 1. 4.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갑 제5호증의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2.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가 2019. 1. 4.까지 입주때와 같은 상태로 집을 비워주면 점검하여 같은 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갑 제6호증의1), 원고는 2018. 12.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원고는 보증금 850,000,000원의 반환 준비를 마쳤고, 2018.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통지하였다

(갑 제6호증의3). 그런데 피고는 위 2019. 1. 4.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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