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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3가합1144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산 사하구 E 임야 29,5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법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2번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배당표상 6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3번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배당표상 12억 7,400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설정 및 피고 B 명의로의 이전 경위 1)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대통의 소유였다가, 2003. 6.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소유가 되었다. F은 2004. 8. 27.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의하여 2005. 7. 1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F은 2005. 7. 20.경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권을 이전한 다음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2) G은 2005. 11. 17. F에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자금 등으로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대출이 성사되면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F과 사이에 PF대출 예정시점인 2006. 3. 20.을 변제기로 하는 6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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